월세 세액공제 제도 - 월세도 돌려받자♡
월세 세액공제 제도 -
월세도 돌려받자♡
원래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.
그런데 다른 혜택들과 마찬가지로
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.
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.
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
그 조건을 충족해야
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월세 세액 받을 수 있는 조건
⊙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
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.
⊙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연 7천만원
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여야 합니다.
⊙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.
⊙ 금융소득(이자 및 배당소득)이
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
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⊙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이하)의
'주택'에 살아야 하며,
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(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된 건물에 거주시
월세 세액공제 신청불가)
월세 세액공제 신청 필요서류
⊙ 주민등록 등본
⊙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등
⊙ 월세 지급이 인증되는 서류
⊙ 임대차계약서 사본
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
⊙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⊙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 발송
⊙ 온라인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 이용
월세 세액공제 신청 후 공제금액
월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연간 최고한도는
750만원입니다.(=월세 62만5천원꼴)
만약, 월세로 매달 40만원씩 1년동안
480만원을 낸 경우,
480만원 * 10%(세액공제율) =
48만원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.
월세 세액공제 신청기간은
월세를 낸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
만약 5년 내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
집주인과의 실랑이를 벌일 걱정없이
신청을 잠시 미뤄두었다가
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완료한 후
전에 살던 집에 대해
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(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가능)
국세청 대표번호 126 에 문의하여
나의 거주기간과 이사 예정시기를 알려주고,
이후에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
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물론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되는지
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.
감 사 합 니 다. =^^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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